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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인 탈영병, 살인 혐의 군사재판 회부…유죄 인정 시 최고 사형

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탈영해〈본지 1월30일자 A-1면〉 택시기사를 죽인 한인 상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을 시작한다.     지난 16일 군사매체 스타&스트립스는 육군을 인용해 이날 루이스-맥코드 합동기지 군사법원이 조나단 강 이(25)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. 앞서 지난 8월 12일 군사법원에서는 이씨의 살인 혐의 등 예비심문에 열렸다.   강 이씨는 아동 성폭행 및 성 학대 혐의로 재판 출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부대에서 탈영했다. 그는 탈영 과정에서 택시 기사인 니콜라스 호케마(34)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.     군사법원에 따르면 강 이씨에게는 살인, 탈영, 체포 불응 및 저항, 명령 불복종 등 혐의가 추가됐다. 육군의 군사법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 이씨의 유죄(고의살인)가 인정되면 군법에 따라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.     한편 군사법원은 강 이씨가 탈영한 동안 재판을 열어 아동 성폭행 등 혐의에 64년형을 선고했다. 육군 측은 군사법원이 강 이씨 살인혐의 기소 재판 진행을 위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, 공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.   김형재 기자 kim.ian@koreadaily.com군사재판 탈영병 혐의 군사재판 한인 탈영병 유죄 인정

2024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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